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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 영화산업에 다양한 세제지원
문석 2006-03-07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등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영화산업의 진흥과 외국 영화제작 유치를 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영화제작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섹션42’와 ‘섹션48’로, 전자는 제작비 1500만 파운드 이상의 영화에 대해 제작 및 취득비용을 3년동안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며, 후자는 제작비 1500만 파운드의 영화에 대해 제작 및 취득비용을 첫 해에 100%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됐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는 획기적인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지원의 혜택이 제작자에게 직접 주어지며, 제작비 2000만 파운드 이하의 영화는 제작비의 150%까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액의 30%까지 국가가 보전해주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전문투자회사인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연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투자금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이와 별도의 세액공제제도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프랑스의 소피카와 비슷한 FLIC(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를 운영 중이며, 호주 안에서 지출된 영화제작비의 12.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 주 차원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한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또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영화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문화산업의 한 영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문화사업준비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중 문화사업준비금 제도의 경우 손해액에 산입된 금액 중 결손금과 상계된 금액에 대해 과세가 없어지게 되고 투자금과 상계된 금액은 5년정도 과세가 유예되는 효과가 있어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자본 형성에 나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보고서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 산입한도를 현재의 30%보다 상향조정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 도입되는 손실보전제도를 연구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에서 목차와 요약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전체는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