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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하나 섹스> 등급보류 취소
2001-10-15

<둘 하나 섹스>의 등급보류가 취소됐다.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등급보류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월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둘 하나 섹스>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영화의 등급보류 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