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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리포트]중국영화계, 봄날이 온다
2002-03-18

통신원리포트/ 베이징통신

영화제작관리 규제 대폭 완화, 영화 제작·극장 신설 등 쉬워져2002년 들어 중국영화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영화제작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정리해놓은 ‘영화 관련 조항’ 중 ‘영화제작소 외의 다른 단위도 단독적으로 영화제작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새 규정이 2월1일자로 정식 실행됐다는 것. 지난 50년 동안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했다. 이 자격은 ‘출품권’이라 할 수 있는데, 스크린상에 오르는 제작사 로고를 말한다. 현재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는 32곳. 이 자격은 영화의 모든 수익, 즉 박스오피스 수입, TV방영권, 비디오테이프 및 VCD 판권 등을 모두 소유한다. 지금까지 민간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격을 영화제작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 했다. 민간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영화에 이름을 걸 수 없고, 극본 또한 자격을 가진 자의 의도에 따라 고쳐야 하며, 혹여 제작한 영화가 상을 받아도 그 상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영화제작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2) 시나리오를 ‘베이징 광전총국예술처 및 제작처’로 보내 영화제작허가를 신청한다.3) 신청허가 획득 뒤 광전총국에서 일회성 영화제작허가증을 받는다. 4) 투자자금을 모은다. 5) 영화를 제작한다. 6) 완성본 2부를 광전총국에 보낸다. 7) 광전총국 영화국제작처는 전문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통과하지 못한 장면은 다시 수정해야 한다. 8) 심사통과 뒤 영화를 배급한다. 9) 영화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영화제작관리 규제 완화는 국가가 기업, 개인 등에게 협찬, 투자 형식으로 중국영화 제작에 참여할 것을 독려, 민간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영화제작소들의 노화와 영화생산수량 감소를 막고 중국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영화계의 봄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 개인이 투자하여 영화관을 건설 또는 개조하는 것을 허락한다. 국가는 중외(中外)합작방식으로 영화관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것 또한 허락한다’는 새 규정이 정식 실행돼 영화관을 신설하는 장벽의 높이를 낮추었다. 신청인은 우선 소재지 인민정부영화행정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영화관 개설 허락을 획득한 뒤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신청인은 이 허가증을 갖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가서 등록할 수 있다.지금까지 중국에서 극장사업은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돼 도시의 극장들은 낡고 오래되었으며, 설비들도 구형에다 관리 및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었다. 90년대 들어서야 베이징에서는 여러 영화관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디지털입체음향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며, 극장내 시설도 개조했다. 이같은 영화관 개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시작하여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다. 1997년 이후 외국자본이 시범적으로 극장을 세운 뒤 지금까지 30여곳의 영화관 개조에 외국자본이 투입됐다. 이번에 새로운 극장 관련 법규가 정식으로 실행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사업에 참가하게 하고 관객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하유미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