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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작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심해> 시나리오 분쟁에 대한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의 입장
이우빈 사진 오계옥 2024-01-05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의 김병인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 저작자 분쟁에 대한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김병인 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SGK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해> 논란을 공론화했으며 “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자 권리를 침해”했단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씨네21>이 게재한 최윤진 대표의 반론 보도 “‘1인 제작사 vs 대형 제작사의 횡포’, 실익의 방향성이 진실을 가리킨다-<심해> 시나리오 분쟁에 대한 최윤진 대표의 입장”(<씨네21> 1438호)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1월3일 SGK가 발표한 보도자료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 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 탈취 시도”와 다른 맥락에서 최윤진 대표의 입장에 더 상세하게 반론했다.

- SGK는 “2020년 최윤진 대표가 더 램프와 <심해>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더 램프에 김기용 작가의 존재를 숨겼다”라고 주장했지만, 최윤진 대표는 “더 램프에 김기용 작가의 존재를 분명히 고지”했다며 이메일 자료로 입증했다.

= 최윤진 대표가 제시한 이메일(<씨네21> 1438호)을 보면 김기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신인 작가라고만 적혀 있다. 이메일 내용만 보면 김기용 작가는 아이템만 제공한 미숙한 신인이었고, 최윤진 대표의 ‘단독 각본’이란 <심해> 시나리오는 신인 작가의 초고와 꽤 다르다고 되어 있다. 더 램프는 아이템 수준의 원안을 제공한 신인 작가가 있었나보다 정도로만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

-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도 최윤진 대표는 박현우 작가를 더 램프에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없으며 “순리대로 <에너미> 작가 박현우에게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것이 좋을지, 후반작업 단계에서 내가 먼저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윤진 대표는 박현우 작가가 쓴 <에너미>를 출발점으로 <모럴해저드>가 최종 탄생했다고 더 램프에 알리긴 했지만, <심해>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GK가 절차에 따라 <에너미>와 <모럴해저드> 시나리오를 비교해본 결과 도입부는 인물, 지문, 대사가 거의 일치했고, 중간중간 <에너미>의 장면을 붙여넣은 부분도 많았다. 최윤진 대표는 SGK가 제작자를 겸하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GK는 세명의 외부 조정위원(기성 각본가)에게 두 시나리오를 건넬 때 A작가, B작가라고만 명시해서 건넸고 사안의 배경도 철저히 함구했었다.

- 최윤진 대표는 <심해> 김기용 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각본 크레딧을 통한 저작인격권을 이미 존중”했으며 “SGK의 주장대로 저작물을 탈취할 생각이었다면 크레딧 약속을 했겠냐”라고 반박했다.

= 최윤진 대표가 제시한 이메일에는 김기용 작가를 엔딩 크레딧 각본가로 올려주면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김기용 작가와 체결한 작가계약서 및 작가 계약 해지합의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영화사 꽃은 ‘김기용 작가의 이름을 각본 크레딧에 올려주지만, 최종 대본의 형태에 따라 이름의 순서가 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에만 김기용의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진 않았다. 오프닝 크레딧에 비해 엔딩 크레딧의 관객 집중도는 확연히 떨어진다. 최윤진의 이름을 오프닝 크레딧에 단독 각본으로 삽입하면서 엔딩 크레딧에만 ‘최윤진, 김기용’으로 올리겠다는 최윤진 대표의 주장은 김기용 작가와의 계약 위반인 동시에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작가의 성명기재권에 대한 고의적 훼손을 기도한 행위다.

- 최윤진 대표가 2018년 12월에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일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 종로경찰서의 수사결과문을 보면 김기용과 최윤진 사이에 ‘공동저작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심해>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며, 그렇기에 최윤진이 단독으로 이름을 등재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최윤진은 종로경찰서에는 ‘공동저작의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면서, SGK에 보낸 통고문에선 ‘공동저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밝히며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기용 작가가 완고를 보낸 2018년 11월23일 하루 전에 최윤진 대표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주장도 수사 결과의 이유였다. 그러나 김기용 작가는 9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로 시나리오를 발송했다. 11월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면 두 주인공이 클라이맥스를 넘기는 장면까지 집필되어 있는데, 11월23일 최윤진 대표의 시나리오는 여기에 딱 두신만 추가되어 있다. 이 두 장면은 최종 트리트먼트에도 있던 내용이다. 최윤진 대표에게 11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받은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11월22일 전에 열어본 적 없는지 디지털포렌식을 받아 검증하라고 했으나 최윤진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

- SGK는 “최윤진 대표의 <심해> 시나리오가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윤진 대표는 “트리트먼트 초기부터 공동 개발했고, 김기용 작가의 트리트먼트를 내가 최종 재집필”했으며 “같은 최종 트리트먼트로 쓴 시나리오이기에 내용의 유사성은 필연”적이지만 “고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 2018년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해 공모전에 제출했던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심해>의 캐릭터와 구성, 이야기 본질은 모두 구축된 상태였다. 이후 최윤진 대표와 회의를 거쳐 김기용 작가가 두 주인공의 설정을 살짝 비틀고, 특정 안타고니스트를 추가하여 <심해> 트리트먼트를 완성했다.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고, 최윤진 대표가 제작자로서 제시한 방향성이 적용됐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획개발 단계에서 제작사가 하는 통상적인 작업일 뿐이다. 이것으로 “내가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저작했다”라고 주장할 순 없다. 저작권법에서도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저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최윤진 대표가 직접 자판을 두드려 작업한 것은 김기용 작가의 39페이지짜리 <심해> 트리트먼트를 26페이지로 줄이고 편집한 일뿐이다.

- 최윤진 대표는 <심해> 논란에 대해 김기용 작가의 실익이 아니라 “SGK와 더 램프의 실익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 작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SGK의 존재 이유다. 더 램프의 실익이 중심이란 주장은 제작사 대표 최윤진이 신인 작가 김기용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사건의 본질을 가릴 뿐이다. 오히려 최윤진 대표는 본인이 편집한 26페이지짜리 트리트먼트로 투자배급사 A에서 7천만원의 기획개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김기용 작가와의 집필 계약 당시였다. 그리고 본인의 시나리오를 제출해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김기용 작가는 <심해>로 총 1억원짜리 계약이 성사됐단 사실도 모르고 초고를 작업했다. 그리곤 1500만원을 받아 계약 해지한 것이다. 김기용 작가는 이런 일을 지난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 대체 누가 실익을 거뒀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