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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유족회, <실미도> 상영금지 신청
2004-04-14

명예훼손 따른 10억원 손배소도 준비

실미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공군 684부대(일명 실미도부대) 요원들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상영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 14일 실미도희생자유가족모임(이하 유가족모임)에 따르면 영화배급사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영화 실미도 상영, 비디오 및 DVD 출시, 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유가족모임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영화를 만들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모임은 또 "실미도 영화 끝에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1천200만명 관객은 물론 영화가 수출될 경우 외국인과 교포 역시 아무 죄없는 실미도 희생자들을 실제로 범죄자로 오해하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유가족모임의 기획간사 임홍빈(37)씨는 "유가족 8명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