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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04-04-14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소설가 박청호씨가 영화 <범죄의 재구성>의 제작사 싸이더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둥이와 한국은행이라는 모티브는 다른 기존의 작품에도 이용돼왔으므로 신청인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물 설정관계, 사건의 전개과정, 표현방식, 갈등의 해결방식 등에서도 두 작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 영화가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박청호씨는 "15일 개봉 예정인 영화 <범죄의 재구성>이 2000년 자신이 펴낸 소설 <갱스터스 파라다이스>의 모티브와 표현상 특징을 그대로 도용했다"면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싸이더스의 노종윤 이사는 "박씨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제작사 싸이더스와 최동훈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