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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들, “헌재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2004-05-28

학교 주변의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극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극장' 중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헌을, 유치원.초.중.고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렸다.

전국극장협회 이영하 전무는 "10년도 넘게 제기해왔던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결정이 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학교 인근 극장 금지 법률은 극장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 이 법률이 극장에 대해 유해업소 대우를 해왔다는 점에서 극장주의 불만이 많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관련 부분도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영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개정 이전까지는 현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메가박스의 안동준 사업개발팀 팀장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법률 조항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최근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극장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극장 외부의 선정적 광고는 없어졌으며 극장이 가족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며 달라진 극장 문화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