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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미셀 “문화다양성 협약, 출발부터 강력해야”
2004-06-04

CCD총회참석 '프랑스 공연예술노조 위원장'

올해 칸영화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시위를 벌인 프랑스 공연예술노조의 클로드 미셸(49) 위원장이 4일까지 열리는 ‘제3회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총회’ 참석차 한국에 왔다. 사회학 교수에서 유럽의회 문화 담당 의원, 프랑스 영화감독노조연맹 대표 등 문화운동가로 나선 클로드 미셸은, 프랑스가 현재 WTO 무역협상에서 문화상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유럽의 대표국가임을 감안할 때 매우 비중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칸영화에 운영위원도 10년째 맡고 있다는 그를 지난 1일 만났다.

프랑스에서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인가.

97년 다자간무역협상이 시도됐을 때, 문화상품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문화단체들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소홀한 상태였다. 그때 문화단체들의 운동 덕택에 98년 다자간무역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한동안 뜸했는데, 2000년 들어 WTO 협상을 앞두고 다시 전열을 정비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2001년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1차 CCD총회’에 참석하고 2002년 파리에서 2차 총회를 열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한국에선 스크린쿼터가 최대 쟁점인데, 프랑스는 어떤 쟁점이 있는가.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일정 비율을 유럽연합 영화를 틀도록 하는 텔레비전 쿼터제와 영화관람료에 영화지원기금을 물리는 것, 데뷔 감독에게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급제도 등이 미국 요구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 또 몇몇 감독들은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극장을 점령해 예술영화들이 개봉할 공간이 없어지는 현상에 분개해 한국의 스크린쿼터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텔레비전 쿼터제는 유럽연합 법안으로 채택했으나 의무적인 건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은 쓰지 않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운동이 유럽 다른 나라에선 프랑스 만큼 활발하지가 않다.

내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는.

문화다양성을 보장받을 국제법이 없다. 선언문, 결의문만 많다. 미국이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유네스코 협약이다. 야심찬 계획이지만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임범 기자, 사진 CCD총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