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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 운영에 숨통 트일까
2004-06-11

수입추천 장벽과 까다로운 설치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어오던 제한상영관이 전기를 맞게 됐다. 2002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이 공포된 지 2년여 만인 5월 14일 대구의 레드시네마와 동성아트홀이 제한상영관으로 바꿔 개관했으나 다른 지역 극장들의 제한상영관 등록 신청서가 잇따라 반려되는가 하면 상영 예정작 <지옥의 체험>이 수입추천 심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제한상영관 등록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영화계에서도 수입추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제한상영관 설치와 운영에 숨통이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한상영관 체인 듀크시네마가 계약한 전국 16개 극장 가운데 현재 문을 연 곳은 지난 주말 개관한 포항의 명보극장을 포함해 3곳. 부산의 국도극장과 수원의 피카디리극장도 내주 등록절차를 마치고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구미 명보극장, 서울 매직시네마, 순천 코리아극장 등은 청소년시설과의 거리제한의 규정에 어긋나 신청서가 반려됐고 서울 이수극장도 등록이 사실상 무산됐다.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전용활동지역 △주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일반 영화상영관이 설치된 곳 등에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한상영관을 포르노영화관이라고 오해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등록필증 교부를 꺼리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10일 협조공문을 보냈다.

문화부는 "제한상영관등록은 영화진흥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장관 명의로 16개 시도에 전달, 관할 시군구에도 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 영상진흥과 손용문씨는 "제한상영관을 포르노영화관과 혼동해 문의해오는 사례가 있었고 문화부가 전국의 제한상영관 등록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옥의 체험> 수입추천 불합격 판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제한상영관 영화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영등위 개혁포럼과 영화시민연대가 잇따라 외화 수입추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수입추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영등위의 심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영수 듀크시네마 이사는 "14일 영등위에 <지옥의 체험> 재심의를 신청하는 데 이어 15일 영화시민연대와 함께 <지옥의 체험> 시사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듀크시네마는 9일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섹스 애나벨 청 스토리>를 대구 레드시네마와 동성아트홀에서 11일 선보였다(포항 명보극장은 다음 주 개봉).

<섹스 애나벨 청 스토리>는 10시간에 걸쳐 251명의 남자와 마라톤 섹스 이벤트를 벌인 애나벨 청(본명 그레이스 퀙)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2000년 국내 개봉 당시 81분으로 상영됐던 필름을 원판 그대로 복원해 86분 분량으로 상영한다.

95년 60여분 분량으로 개봉됐던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의 프랑스 영화 <엠마뉴엘7>도 지난달 27일 87분의 러닝타임 그대로 수입추천을 통과해 개봉 대기중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