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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걸> 재심 통해 ‘18세’로 등급 조정
2004-07-30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프랑스 영화 <팻 걸>(원제 A ma soeur. 감독 카트린 브레야. 수입 백두대간)이 지난 27일 열린 재심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여름 바캉스를 즐기는 사춘기 자매들의 첫 성경험을 사실적으로 담은 이 작품은 제한상영관이 아닌 일반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백두대간이 수입했으나 지난달 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영등위의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세 장면을 문제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했고 수입사는 장면 삭제나 흐림(보카시) 처리 없이 재심을 신청, 영상물등급위원 15명 전원이 참가하는 전체회의에서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게 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