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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인가, 시스템 정비인가
2001-07-26

검찰의 네티즌 펀드 수사, 펀드업체들 사이에 큰 파장 일어

네티즌 펀드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부 네티즌 펀드에 대한 검찰수사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투자자 및 영화제작, 투자사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일간지가 “검찰이 6개 펀드에 대해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한 뒤 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금감위의 고발에 따른 이번 검찰의 수사는 유사수신행위, 즉 원금을 보장하는 일부 영화, 음반,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부분의 영화투자 관련 펀드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영화펀드는 1편으로, 네티즌 펀드업체에서 공모한 작품이 아니라 제작사 C사가 직접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계이며 약식기소 같은 방침이 결정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네티즌 펀드업체들은 검찰수사에 반발하는 눈치다. 이번 수사의 근거 법령인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원금 보장 또는 고이율 배당을 내세워 거액을 공모한 뒤 잠적하는 사기성 사설펀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처가 확실한 영화 등에 투자하는 네티즌 펀드와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네티즌 펀드 관계자는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금을 보장한 이유도 네티즌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반 제작사를 설득해 추진한 것이다. 물론 제작사는 이를 마케팅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티즌 펀드업체들은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과 여론이 네티즌 펀드 전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바라볼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영화 투자사나 제작사가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 네티즌에게 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점도 고민거리.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금 환수, 수익 배당률, 세금 원천징수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네티즌 펀드사업이 좀더 매끄러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에서는 자칫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할 여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한 셈”이라고 말했고, 다른 업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표준약관조차 없는 등 미비한 네티즌 펀드 관련 법령이 정비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에서 애초 제외된 인츠닷컴의 김정영 부장은 “갈수록 네티즌 펀드가 색깔없는 대형 영화에만 투자하고, 네티즌은 재테크적 시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때문에 <무사> 공모 이후에는 네티즌 펀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개성있는 소규모 영화를 후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