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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분란, 제2라운드
2001-08-28

위원 4명 위원장 불신임 조항 삽입하자고 발의

영화진흥위원회 유길촌 위원장이 궁지에 몰렸다. 지난 8월20일 위원회 회의에서 영진위 위원 4인이 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새로 넣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 한 위원은 “최근 위원장이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과 사무국 실무자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심사는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적문제가 없다는 자문까지 확보한 상태라, 이번 정관 개정안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8월27일 열리는 위원회에 극영화제작지원 심사결과와 함께 상정된다. 현재 위원회 정관 제8조 위원 구성 및 지위에 따르면, 10인 이내의 위원들로부터 호선된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유길촌 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정과 관련해 “아직 사업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위원들이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것을 붙들고서 불신임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심사를 앞두고서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국내진흥부장을 교체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선 “본인이 원했고 노조와도 협의한 사항이며 다만 사무국장에게 의사를 묻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뒤, “인사권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영진위 위원들이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 영진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3차 제작지원 때까지와 달리 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저예산, 예술영화부문으로 선회했는데 그렇다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을 요구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한 뒤, 위원들의 위원장 불신임 움직임에 대해선 “이번 일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지금까지 누적됐던 문제가 제작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터져나왔을 뿐이다”라고 평했다. 지난 8월16일 조희문 위원을 제외한 위원 8인이 위원장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낸 가운데, 오는 8월27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개정된 정관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