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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작가협회 신탁관리업 개시
2001-09-17

작가들 협회를 통해 계약 체결, 2차 저작권 관리도

문화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회장 유동훈)에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작가들은 협회를 통해 영화제작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으며 영화관 개봉수입뿐 아니라 비디오,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 해외수출 등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는 시나리오 계약의 주체인 영화제작자협회(이사장 유인택), 영화제작업협동조합(이사장 강대진)과 시나리오작가협회가 사용료율, 징수방법 등에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차 저작권 사용료율을 4%로 결정했고, 광고물 등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하며, 원고를 수정할 때는 원작자의 승낙을 얻도록 명문화했다.

또 1차 저작권료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은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영화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적자가 날 때는 2차 저작권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유동훈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은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해 작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