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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홍보 시대 <이것이 법이다>
2001-10-16

한 영화홍보사가 `살인예고장`이란 제목의 전자메일을 네티즌들에게 보냈다가 수신자들의 거센 항의로 곤욕을 치렀다. 문제의 메일은 12월 개봉 예정인 김민종 주연의 <이것이 법이다>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져, 10월10일 저녁부터 약 2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보내졌다. `닥터q`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일은 살인과 다름없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아버지의 입김으로 풀려난 자를 자신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마케팅용이란 글자가 하단에 눈에 잘 안 띄게 씌어져 있어, 이를 받은 수신자들이 일반 메일로 오인하기 쉬웠던 것. ‘불쾌하다’, ‘무섭다’는 수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과 메일이 다시 발송됐고 ‘닥터q’의 홈페이지는 11일 폐쇄됐다.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충격요법을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공포영화 <더 홀> 개봉 때는 여주인공처럼 피 같은 붉은 물감을 뒤집어쓴 여성이 거리에 나서는 이벤트가 열려 행인들을 놀라게 했다. <조폭 마누라> 홍보사는 충무로 일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조폭 마누라>를 극장에서 보지 않고 …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하단 문구를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것이 법이다>의 홍보는 충격이 지나쳐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경우. 여하튼 영화 홍보에도 엽기시대가 왔다.

백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