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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P코리아 전 대표 구속
2001-10-31

외화 공급을 대가로 지방 극자주들로부터 3억원 수뢰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0월26일 외화 공급을 대가로 지방 극장주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UIP코리아 전 대표 이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9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배사인 UIP코리아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극장주들에게 직배영화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극장주들을 이씨에게 소개해주고 알선대가로 5800만원을 받아 챙긴 D시 소재 S영화사 대표 이모(5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UIP코리아 영업이사 임모(36)씨와 지금은 폐관한 부산 K극장 대표 이모(53)씨 등 15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극장주들에게 UIP코리아가 배급하는 영화를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편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불공정거래의 하나인 속칭 ‘끼워팔기’를 시도했고, 해당 극장주들은 이른바 블록버스터영화를 받기 위해 비인기 영화까지 웃돈을 얹어주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소된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본사가 시행한 내부감사 결과 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번 구속 사태를 두고 충무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영화인은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반면, 한 배급업자는 “이런 불행을 없애려면 배급사들 차원에서 전국 직배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뒷돈이 오고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영화계 내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망 형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