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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표현 자유 훼손은 안 돼!`
2001-12-31

관계기관 통보 조항 삭제한 영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화계 환영

국회 본회의에서 막판 뒤집기가 연출됐다. 정범구 의원을 비롯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법사위가 개정안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추가조항을 단 것에 대해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등급분류 보류조항의 첫 번째 사유를 부활시켰다는 점, 관계기관의 제재로 인해 상영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 등급위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법사위의 개정안에 항의했던 영화계는 이번 수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영화인회의는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확보라는 측면에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이전에도 성인영화 관람연령 기준을 19세로 상향조정한 법사위안을 본회의에서 18세로 고쳐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