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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똑바로 해결하라
2002-01-28

최진영(26)씨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다. 모 대학 영화학과에 재학중인 그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상태였지만, 지난해에 만들었던 16mm 졸업작품 <투해피 투다이>의 네거필름이 후반작업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학교쪽의 `선처`가 아니고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던 처지. 얼마 전 법원이 텔레시네 작업을 맡았던 W업체의 과실을 인정, 최씨에게 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아니었다면 졸업 여부는 어찌됐을지 모를 일이다. 최씨가 민사소송을 통해서야 아슬아슬하게 대학문을 나서게 된 과정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지난해 9월, 네거필름 편집을 끝낸 최씨는 시사 내내 인물들의 움직임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느꼈다. 심지어 헹가래를 치는 인물을 슬로로 잡은 엔딩 장면에선 의도치 않았던 점프컷 현상까지 발발했다. 경악을 머금고 1주일 동안 추적한 결과, 키코드 작업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1초에 24프레임으로 구성된 필름의 특성상 네거필름에는 각 프레임당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를 텔레시네 작업을 위해 비디오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15프레임씩 밀려서 새겨진 것이다. 애초 잘못 옮겨진 키코드 정보를 근거로 네거필름 작업을 했으니 연결장면에서 화면이 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그러나 해당 업체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요구한 복구비용 3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외면했고, 작업마저도 감독 대신 자신들이 알아서 붙여주겠다고 했다. 결국 11월7일 최씨는 너덜너덜해진 <투해피 투다이>를 법정으로 넘겼고, 법원은 “학생작품이라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 덧붙여, 승소한 감독의 변.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매번 당하면서도 쥐꼬리만한 합의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린 감독들을 대신해서 했어요.”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