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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제작지원 신청
2002-04-29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가 4월29일부터 올해 상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류 상업영화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총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작품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국내진흥부 창작지원팀(02-9587-573)이나 www.kofic.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