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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뉴스타래]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 고용노동법 개정안
김성훈 2020-05-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중앙일보> 5월 11일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국회 환노위 통과… 문 대통령 연설 하루 만에’ 중)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예술 용역을 목적으로 직접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대상이다. 예술인이 용역 계약이 끝나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출산·육아 휴가는 물론이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급여의 0.8% 수준으로, 사업주와 피고용자(예술인)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20~270일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런데 예술인마다 처한 노동환경이 제각각이고, 산업의 특수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2년 동안 용역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작비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영화 한편당 평균 촬영기간이 서너달 정도인데 스탭이든 배우든 2년 동안 3편 이상 참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인들이 충족시키지 쉽지 않은 조항이다. 어쨌거나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본 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인 2021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5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 5월 18일 사업을 공고하여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긴급 지원금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까지 아우를지 좀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