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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예술영화관 7개이상 설치
2002-08-06

올 연말 안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7개 이상의 예술영화 전용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운영지원 융자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6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융자 대상 사업자는 서울 2∼3개관과 광역시 1개관씩을 포함해 전국 7개관(150∼200석 규모) 이상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내 예술영화 5분의 2,외국 예술영화 5분의 1 이상을 상영해야 한다.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시설과 상영영화 목록,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예술영화 관객 확대방안 등을 심사해 연리 1%로 150억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예술영화전용관 설치 움직임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해 영화인과 예술영화 마니아 사이에서 펼쳐진 이른바 `와라나고' 캠페인이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이 열성 관객들의 관람운동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흥행에서 참패하자 영화계에서는 예술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예술영화 전용관을 전국에 10개 정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영진위가 융자사업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과 시행령은 △한국영화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및 단편영화 △청소년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관을 전용관으로 지정해 문예진흥기금(입장료의 평균 6.5%)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씨네큐브와 하이퍼텍나다가 예술영화전용관으로, 강변CGV 5관과 스타식스가 각각 한국영화전용관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영진위의 융자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개봉중인 한국영화 가운데 예술영화로 인정할 만한 영화가 극히 드물어 5분의 2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차제에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씨네큐브와 하이퍼텍나다에서도 스크린쿼터 때문에 예술영화 이외의 나머지 비율을 국내 상업영화로 채우고 있는 형편이어서 예술영화 전용관 설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환급 규정도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며,문예진흥기금 징수가 내년 말로 끝나는 만큼 세제 경감 등의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은 "예술영화를 정착시키려면 전용관 확보와 함께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 극장 부율 조정을 통한 와이드 릴리즈 배급방식개선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