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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vs 주연배우
2002-11-04

유오성-진인사 필름, 김혜수-명필름 법정공방 해결기미 안보여유오성과 진인사 필름, 김혜수와 명필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18일 유오성이 <챔피언>의 투자배급사인 코리아 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관련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가운데, 10월31일에는 제작사인 진인사필름이 유오성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진인사필름은 “영화상영 중에 출연배우가 소송을 제기해 영화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이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요구뿐 아니라 심지어는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자신의 매니지먼트사에 투자를 해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인사필름은 이어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지난 고소가 유오성의 주장처럼 배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 대해 “배우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를 촉구하는 것이며 그런 뜻이 전달된다면 언제라도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오성의 매니지먼트사인 JM라인쪽은 “위자료나 투자문제는 낭설”이라면서 “분명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엔 고소를 취하할 의사는 없다”라고 주장했다.김혜수의 <장희빈> 출연으로 <바람난 가족>의 제작이 전면중단된 사태에 대해 명필름은 지난 10월30일 김혜수 및 소속 매니저회사인 사이더스HQ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김혜수쪽은 10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상에 주 4일을 영화촬영에 우선 배려할 의무만 있고 다른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는 금지의무는 전혀 없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주 2일만 촬영하기로 한 <장희빈>의 계약조건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당시 명필름에서 제작하기로 한 <미소>에 김혜수가 출연하기로 결정한 뒤 경비행기 교육을 받는 등 1달 이상을 영화준비에 쏟았는데 갑자기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몇달간의 공백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6, 7년간 쌓아온 명필름과의 우정 및 신뢰였다”며 “여전히 명필름만 허락한다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명필름은 “영화를 제작해본 사람이라면 주 4, 5회의 영화촬영과 주 2회 방영하는 드라마촬영을 병행하는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친분관계를 떠나 배우 한명의 뜻 때문에 오랜 시간 조율했던 많은 스탭들의 일정이 조정되고, 급기야 제작이 중단되는 사태를 제작사의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이 바닥 생리’라고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그간 돈독한 신뢰를 쌓았던 제작자와 배우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백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