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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금품갈취 ‘친구’ 곽경택 감독 무혐의 결론
2002-12-12

<친구>를 둘러싼 폭력조직 칠성파의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곽경택(36) 감독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12일 영화 <친구>의 제작사와 배급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폭력조직 칠성파 부두목 권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화속에서 ‘준석’(유오성 분) 역할을 했던 곽 감독의 친구 정모(36.수감중)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곽 감독에 대해서는 공갈방조 및 횡령, 범죄단체 운영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곽 감독의 경우 협박 및 갈취의 피해자로 대부분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지난해 4월부터 곽 감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곽 감독을 통해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 감독은 영화사 등으로부터 모두 5억2천만원을 받아 이 중 3억원은 조직폭력배 권씨에게 건네고 3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은 친구인 정씨의 아내와 정씨의 후배에게 생활비로 전했으며 나머지 1억6천여만원 중 절반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절반은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감독이 영화사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권씨의 협박에 못이겨 돈을 받아 공갈방조로 보기 어려우며 8천여만원을 자신이 사용했으나 영화사로부터 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