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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기본권 | 해외사례 - 일본
2001-05-25

개인 능력만큼 월급 받는다

다른 나라 영화노동자들은 지금 - 일본

일본영화의 총제작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정도다. 규모가 큰 영화는 인건비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다. 일본에서

전국 개봉되는 작품은 대개 제작비가 2억∼3억엔쯤 든다. <링> 프로듀서 이치세 다카시가 제작했던 한 작품의 경우, 제작비 4500만엔에

스탭 인건비가 1300만엔이었다.

계약서의 경우, 관례상 스탭들과는 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쓰는 대상은 감독과 배우에 국한된다. 큰 프로젝트에서 예외적으로 메인

스탭(촬영감독 등 각부의 감독급 스탭)들 정도는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조수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계약을 할 때는 팀별 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을 한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구두로라도 계약조건은 반드시 전해준다.

감독을 제외한 스탭들은 월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작기간이 45일이면 월급에 1.5배를 곱하는 식이다. 미술부는 편당 계약을

하기도 하며, 현장에 나오는 스탭들과는 개별계약을 한다. 촬영감독은 에이전트를 통하기도 한다. 닛카쓰, 도에이 등 메이저 제작사들은 촬영소에

소속된 스탭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모든 스탭들이 영화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 노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스탭들은

대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일본의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는다.

스탭들의 보수는 한달에 25만∼80만엔 정도다. 그러나 소속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경험이나 기술력에 따라 사람마다 액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영화일을 배우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들을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의 경우 20만엔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월 확실히 촬영계획이 잡혀 있으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분야 노동자들과 수입의 차이가 별로 없다.

노동시간은 따로 규정은 없으나 하루 14시간 정도. 시간외노동이나 휴일근로시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스탭들이 일정한 프로젝트에

귀속됐던 기간에 따라 지불한다. 예를 들어 3일 동안 촬영을 하고 2일을 쉰 뒤 다시 2일 동안 촬영을 했다면, 1주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다. 촬영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하루이틀 정도는 무보수로 일해줄 수도 있지만, 3일 이상 연장되면 1/30x월급x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제작사는 작품당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현장사고에 대비한다. 그러나 실업보험 등의 혜택은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스탭들이 프리랜서 신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가 나중에 비디오로 출시되거나 TV로 방송될 때 감독과 각본에게는 추가로 보수를 지불한다. 그러나 각 스탭들의 저작권은 없다. 스탭들에

대한 미니멈개런티나 러닝개런티 등도 선례가 없다. <링2> 때 스탭 모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경우에 있었던 아주 드문,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현장스탭들도 단지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도쿄=사토

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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