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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원 출신 박사 탄생할까
사진 이혜정이영진 2005-03-28

한국예술종합학교 ‘석·박사 과정’ 논란, 법안 놓고 공청회 치열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공청회

부당한 특혜인가, 적절한 조치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안에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각 대학 예술 관련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실기 중심의 교육기관이라는 한예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또 다른 특혜”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44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마련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은 한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예종은 정식 대학이 아닌 문화관광부 아래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일지라도 석·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다. 3월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예종은 일반 국립대학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영재 전문 교육이라는 특수학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과 “일반 대학원 이상의 심화 교육을 이수하고도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학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말복 이화여대 교수는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 요구는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 학교쪽이 타개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한예종의 1년 예산은 타 대학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중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도 “한예종은 실기전문예술인 양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홍준 한예종 영상원장은 얼마 전부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실기 석·박사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학들이 “예술가에게 실력이 중요하지 학위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김봉렬 한예종 교수 또한 현 상황에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도 상당했다. “여타 대학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법안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손봉숙 의원(민주당)의 견해에 “현 대학에서도 각종 협동과정 등을 통해 실무 전문가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고 이번 법 제정 또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번 갈등이 첨예한 만큼 추가 공청회 개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