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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도 유죄
김수경 2005-07-06

미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판결, 불법 다운로드에 적신호

국내의 P2P 프로그램

파일전송(P2P)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27일 미 연방대법원은 아홉명의 만장일치로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항소법원의 “소프트웨어 업체는 무관하다”는 원심을 파기한 것이며, 따라서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데이비드 H. 수터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그 장치를 배포한 경우 결과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불법동영상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증거만 있다면 그들도 침해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P2P라는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적시한 판결은 아니다. 이번 판결도 기술 자체보다는 불법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소니 베타맥스 VCR의 녹화에 의한 저작권 침해건은 아직도 판결이 유보되고 있다. 그리고 IT업체는 그것을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다. 피소대상이 된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의 모피어스는 정액제의 유료 P2P 프로그램이다.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총 28개의 음반사와 영화사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음반협회(RIAA)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반대로 모피어스를 만든 스트림캐스트쪽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P2P업체쪽 주장대로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과 유수의 IT업체들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를 지지했던 사례만 봐도 그러하다. <USA투데이>는 “애플은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CD를 굽고 콘텐츠를 섞는 기쁨을 광고했다. 심지어 인텔과 MS도 DVD 복사 같은 기술에 의존적”이라며 향후에도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은 친고죄 개념이 강하던 기존의 저작권 침해 개념을 한발 더 확대한 판례가 될 것이다. ‘불법적 의도’가 전제로 남았지만 2년을 끌어온 엔터테인먼트업체와 P2P업체의 법정공방의 1라운드는 이번 판결로 엔터테인먼트쪽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