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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3기 영진위 발목잡은 영화진흥법
이영진 2005-08-09

김인수 위원 시네마서비스 신임 대표 임명으로 출범 두달 만에 사퇴

김인수 위원

3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여. 업무 파악을 마치고 한창 영화계 안팎으로 뛰어야 할 시기에 전력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시네마서비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김인수 위원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강우석-김정상 체제가 물러나고 시네마서비스 대표를 맡게 된 김 위원은 지난 8월1일 문화관광부에 위원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진위는 영화사 대표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김 위원은 8월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밝히는 것으로 짧은 위원 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미리 (시네마서비스의 조직 개편을) 알았다면 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막 일을 하려는 참에 빠지게 돼서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승 영진위 부위원장은 “손실이 크다. 개인적으로 의지도 있고, 또 실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위원이라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충무로 안팎에선 3기 위원회가 공백 없이 순항하길 바라면서도 김 위원의 도중하차와 관련, 결격 사유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오기민 정책위원장은 “영화사 대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 무슨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건 공정한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부사장은 위원이어도 되고, 대표는 위원이면 안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반문도 따라붙는다. 김 위원의 경우, 위원직 수락 당시 시네마서비스 부사장이었다. 반면, 영진위 김혜준 사무국장은 “현 영화진흥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다시 불러 앉히는 것은 무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