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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조희문 전 부위원장 건 항소
2001-08-20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가 법원의 `조희문 전 부위원장직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8월16일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애초 조희문 전 부위원장직 불신임을 결의했던 김승범, 김홍준 등 6명의 영진위원들은 소송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조 부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이용관 부위원장 선임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조 위원장의 부위원장 복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적법성과 영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심하며 양자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이 조 부위원장이 겸직금지 의무를 어겼고 부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부위원장직은 호선을 통해 대표성을 위임받는 자리라는 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신임의 이유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