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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
이영진 2006-10-10

영진위 대기업 독과점 조사에 중소영화사 눈치만…영화계 적극 대응 필요

CJ, 쇼박스, 롯데 등 메이저 대기업들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얼마 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나서 이들 투자·배급사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무로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체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힘없는 영화사 입장에서 괜히 나섰다가 미운털 박힐까봐 대부분 꺼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9월호(www.kofic.or.kr)에서 CJ, 쇼박스, 롯데 등 3개 메이저 업체들의 독과점 현황을 살피고, 공정경쟁질서 확보 방안에 대해 따져본 영진위 정책연구팀은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사례를 확보해 이를 유형화하는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진위 정책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영화인들만 독과점 횡포를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뚜렷이 알아내기 위해선 되도록 많은 영화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비공개라고 한다고 해도 다들 고개를 젓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두팔 걷고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를 견제하려면 영화계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나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시장장악력 때문에 좀처럼 나서지 못하고 있다. CGV가 프리머스를 인수했을 때, 한국영화 부율 차별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공정위 제소 등을 논의하는 등의 대책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도 영화인들이 쉽사리 입을 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영진위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방울을 달아야 먹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