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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문광부는 불편해
2001-10-23

유길촌 위원장 불신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화진흥법 개정안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영진위 체제 개편안의 일부 조항이 그 증거다.

협의과정에서 문화부는 현재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영진위 위원장직을 문화부 장관이 임명토록 하고, 9인의 영진위 위원 중 3인을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영화인들이 “문화부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며 반발, 결국 영진법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영진위의 파행 운영’ 등을 지적받은 문화부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고, 위원 교체 역시 현 임기 3년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청각위원회처럼 3인씩 위촉 시기를 달리해서 탄력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과대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장관의 임명 사항으로 둘 경우, 문화부가 위원들의 위원장 호선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갖게 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해칠 수 있어 배제했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 역시 영진위 문제로 더이상 대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불신임 등 영진위 내부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봉합될 것 같지 않아 취한 조치”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영진위 문제가 주무부서인 문화부로서는 당연히 골칫거리이겠지만, 그렇다고 자율성을 뺏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