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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같은 집행으로 불법복제 뿌리뽑길
안현진(LA 통신원) 2008-03-24

문화체육관광부 불법복제 근절 추진안 발표

이번엔 반드시, 불법복제를 뿌리뽑자. 3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불법복제 근절 추진안’(이하 추진안)에 영화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추진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손실은 20조9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영화·음악·방송·출판산업 피해액은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안은 이 같은 산업적 위기와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으며, 저작권 침해사이트 영업 정지 및 폐쇄, 불법물 게시자 계정 정지 및 삭제 등의 법제화, 사법권 도입, 불법물 상습 유통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불법 P2P·웹하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모니터링, 공익광고 및 Copy-clean Day 캠페인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3월19일 영화계 단체가 모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는 문화부의 추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온라인 사업자 책임강화와 처벌 시행, 노상 불법복제 영상물 판매행위 단속을 촉구했고, 국내 유통업체 및 해외 음반직배사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안의 단속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반겼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이 2007년의 불법복제 근절대책과 비교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들로 구성됐다”며, 제협과 영화인협의회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법복제가 방치된 상황이 수년째 이어졌듯이 이번에도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빠른 집행으로 실효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진안에서 보이는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희망적이라고 본 씨네21i의 김준범 이사는 “이전까지의 정책들보다 실질적”이라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화를 즐기고 정직하게 수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진안에 명시된 외국의 선례도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