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PIFF Daily > 6회(2001) > PIFF 2001
신상옥 감독 <탈출기> 결국 일반 상영 취소
2001-11-15

대검찰청 요구 수용 결정, 기자와 게스트 대상 ‘제한 상영’ 실시키로

<탈출기> 결국 일반 상영 취소

대검찰청 요구 수용 결정, 기자와 게스트 대상 ‘제한 상영’ 실시키로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탈출기>의 일반 상영이 결국 취소됐다. 영화제 조직위는 14일 밤,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탈출기>의 국내 상영은 국가 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대검찰청의 통고에 따라, 15일 상영 예정이던 <탈출기>의 일반 상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기자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제한 상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탈출기>가 이적 표현물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99년. 서울고법이 <꽃파는 처녀> 등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이적성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금> 등은 이적성이 없다고 봤으나, <탈출기> 등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 대남선전용으로 제작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이적 표현물 판정을 내렸다.

조직위는 <탈출기>의 상영을 결정하던 무렵, 이 판례를 알지 못했고, 지난 9일 대검찰청의 통고를 받고, 14일 밤까지 상영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한때 <탈출기>를 회고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던 이유는, 국가 보안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16mm 상영을 반대하는 신상옥 감독의 입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로우업이 여의치 않자, 16mm 상영으로 최종 합의했다).

결국 조직위는 <탈출기>의 상영을 완전 취소하지 않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위를 찾아, ‘제한상영’을 선택했다. <탈출기>의 일반 상영 취소 사실은 이적 표현물의 판정 기준과 판례의 적용 타당성 문제, 그리고 영화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조광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반포 조항이 적용되려면 그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부산영화제에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탈출기>의 상영을 막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