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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
2001-12-10

영진법 개정안, 법사위가 제동, 제한상영관 조항 문제삼아

무산인가, 지체인가?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의 제동에 걸려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12월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제한된 공간이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12월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상 통과는 불가능해졌다.

영진법 개정안이 뜻밖의 암초에 걸림에 따라 일부 영화인들은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30일 `행정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조치는 명백히 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터라 쉽게 통과를 예상한 영화인들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법사위의 이번 결정은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예정이기 때문. 소관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계류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 내년으로 법안 처리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법사위와 문광위 사이의 가벼운 신경전의 결과일 뿐, 법사위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원발의로 지난 12월3일 문광위 상임위 심의를 마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보다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등급위가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등급위가 관계기관에 사전통보할 수 있다`는 등 영화인들로부터 또다른 검열장치라고 지적받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낸 바 있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