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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오늘>에서 송혜교는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17살 소년을 만나기 위해 소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가해자가 아직 어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혜교의 접견을 거절하는데요.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2011-11-02

Q. <오늘>에서 송혜교는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17살 소년을 만나기 위해 소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가해자가 아직 어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혜교의 접견을 거절하는데요.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A. 변호사이자 영화사 봄 조광희 대표의 소개로 김진 변호사와 짧은 통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접견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누구는 만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건 없어요”라면서 “다만, 모든 접견은 수용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오늘>에서 송혜교씨가 소년범을 만나지 못하는 건 수용기관장의 소견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년원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소년원에 물어봐야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소년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부 소년과 손성진 보호주사는 “보호소년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 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회를 허가할 수 없다”면서 “<오늘>의 경우, 소년원장이 소년범의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해 송혜교씨의 접견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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