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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영화가 공연에 해당된다고?
정리 강병진 사진 최성열 2012-08-07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 그 속사정

의견에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의 최현용 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김정석 인디플러그 대표.

벌써 1년이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협상과 갈등이 반복된 지, 벌써 1년이 됐다는 얘기다. 영화계와 음저협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협상에 나섰고, 이 협상은 그해 11월 음저협이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대표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중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12년 3월15일, 음저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승인, 공고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화계와 음저협은 지난 6월, 남양주에서 열린 워크숍을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2차 협상 또한 지난 7월24일에 중지됐다. 음저협은 협상 결렬을 통보했지만, 영화계는 협상 중지라고 말한다. 어떻게든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차 협상은 왜 중지됐을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갈등은 왜 1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의 최현용 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김정석 인디플러그 대표에게 지난 1년의 사정을 물었다.

<씨네21>_1, 2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나.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최현용_먼저 음저협의 요구를 정리해보자. 2010년 10월, 음저협이 사용허락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했었다. 1차 복제 외 나머지 공연권에 따른 사용료도 징수해야겠다고 했고, 그래서 공연의 주체인 극장 매출에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다. 1차 협상에서 영화계는 음악사용료를 복제와 공연을 포괄한 형태로 지급할 것이고, 극장매출이 아닌 순제작비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음저협도 이 의견에는 어느 정도 접근했다. 그런데 징수방식은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했던 2010년 10월부터 협상 만료시기까지, 음악을 사용한 작품들은 사용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 영화계 입장에서는 낼 이유가 없는 돈이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임의변경된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음저협은 계약서를 바꾸면서도 그때 사용허락 신청을 한 영화에 나중에 공연권에 대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다. 2차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어가던 부분과 이루지 못한 쟁점은 같았다. 음저협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협상 만료시점까지의 소급분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었다

조정준_만약 음저협이 영화계와 소통하려 했다든가, 음악 저작권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면 계약서를 변경할 때 영화계와 대화를 했어야 한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사용자다. 고객인 거다.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뿐이었다. 영화계와 소통을 했다면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었을 거다. 음저협의 요구대로 극장매출에서 징수하겠다는 건, 영화 투자자와 음악저작권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거다. 말이 되지 않았다. 영화계에서도 누구도 전체 매출을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상영과 배급, 투자, 제작의 수익배분이 있지 않은가. 저작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올려야 할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징수하겠다는 거였다. 음저협의 상상력에는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김정석_독립영화와 영화제 출품작에 대해서도 관객 수 집계를 기반으로 해 징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문화부가 개정해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제는 비영리 행사이고, 출품 자체가 목적인 행사 아닌가. 상업적 행위가 아니니 징수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게다가 저예산영화에 대해 문화부는 4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내놓았다. 이건 영진위가 제작지원할 때 쓰는 기준을 차용한 거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형태로 보면 10억원 미만이 저예산 내지는 독립영화다. 하지만 음저협은 10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상업적인 영화와 비상업적인 영화가 있지 않냐고 했다. 영화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는 상업적인 카테고리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나.

최현용_음저협의 상상력은 그동안 방송이나 일반적인 저작권 행사에서 징수하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 영화는 매출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 방송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매출을 관장한다. 또 방송국은 사전에 어떤 음악을 쓸지 승인받는 게 아니라, 일단 쓰고 나중에 계산한다. 하지만 영화는 사전에 사용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은 곡만 쓴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각 단계에서 매출을 관장하는 주체가 다르다. 음저협의 규정을 보면 자기모순이 있다. 아마 영화와 비슷한 게 CF일 거다. 음악을 삽입한 콘텐츠가 있고, 그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나. 그런데 CF에 대해서는 사용기간과 사용매체에 따라 정액 상품을 만들어놨다. 그들 기준대로라면 아마 CF로 인한 상품판매 매출에서 퍼센티지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정석_아마 음저협은 나중에 영화 예고편에 대해서도 징수하겠다고 할 거다. 그런데 영화가 음악을 가장 중심에 놓고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음악 때문에 만들어지는 영화는 특별한 기획 케이스다.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음악이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저작권법상 영화가 공연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한 거다.

조정준_영화를 공연으로 본다면, 나이트클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트클럽은 음악만 튼다. 그곳은 음악이 중심이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평당 단가를 결정해 한달 정액제로 계산한다. 음악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어떤 음악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고, 공간 대비 인원수로 매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음저협은 징수가 편리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다. 신탁단체의 근본 목적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라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더 세밀하게 징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영화계에도 똑같이 편리한 방식을 생각한 거다. 그런데 영화에서 매출을 건드리겠다는 근거는 음악의 기여도일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꾸로 영화가 음악의 매출에 기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건축학개론>에 삽입된 <기억의 습작>은 영화로 다시 조명되면서 몇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매출에서 퍼센티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저작권조정위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

김정석_게다가 음저협은 영화를 위해 만든 오리지널 스코어까지도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한다. 작곡자가 음저협에 소속되어 있을 테니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오리지널 스코어는 어디까지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드는 것이다. 음악감독이 순수하게 창작했다고 보기 힘들다. 음악감독은 시나리오와 영상을 보고 연출자와 제작자의 요구를 감안해서 작곡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에 대한 감독료를 지불한다. 미래의 곡까지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영화계로서는 음저협 소속회원과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다. 음저협은 영화 외에도 다른 데에서 징수하니까 돌아가겠지만 그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야 하나. 사실 이전에 O.S.T 시장이 살아 있을 때는 음악감독의 O.S.T 매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만약 음저협이 병폐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공격적으로 음악시장을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영화계는 음악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고 우리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될 거다. 범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조정준_서로 윈윈할 수 있다. 영화계는 음저협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다 제시했다. 최초의 순제작비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음악사용허락을 받는 창구를 음저협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런데 음저협은 자기들 목표 수치 때문에 과거 소급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에 임의변경한 계약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다. 그래서 영화계가 과거 잘못을 인정했으니 소송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거다.

김정석_사실 나는 음저협이 그 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저협을 통해서 서태지의 음악을 500만원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서태지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예전에 1천만원 받던 사람이 음저협의 협상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받는 금액이 더 적다면 하겠나?

음저협, 오로지 매출 목표에만 관심

조정준_음저협은 회원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다. 영화계가 지난해 음악사용료로 지급한 돈이 약 9억8천만원이었다. 그런데 음저협은 2억원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원 저작권자 개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저작권자는 나중에 음저협에 신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떼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받았어도 100만원 받았다고 신고해도 모르는 구조인 거다. 그런데도 지난해 자기들이 못 받은 돈을 영화계에 다시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

최현용_음저협이 올해 영화쪽에서 잡은 매출 목표가 약 38억원이다. 그런데 3월15일 이후로 사용허락을 요청한 게 3건에 불과하다더라. 그게 매출의 끝이다. 그러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급을 해서라도 목표를 맞추려는 거다.

<씨네21>_음저협은 영화를 공연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영화계 입장에서 영화는 공연이 아니라 상영이다. 이 개념의 논의가 협상에서 중요해 보인다.

김정석_음저협은 영화의 공연권을 인정받아야 극장을 공연 주체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극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 그런 거다. 일단 통합전산망이 있으니 매출이 투명하지 않나.

최현용_국제협약에는 복제권과 공연권에 대한 권리가 다 정의돼 있다.

조정준_단, 권리의 행사는 각국의 룰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징수와 적용은 국가의 특성에 따르게 되어 있다.

최현용_한국에서 영화의 공연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유럽의 경우는 극장이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김정석_유럽의 극장은 영화가 아니라 예술 공연이 중심이었던 공간이다. 그 시설에 영화가 진입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연료를 인정할 수 있었다. 마이크 피기스도 자신이 직접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영했었으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산업 형태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연료를 극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조정준_유럽은 저작권 적용방식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는 포괄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공동창작물로 인정한다. 유럽은 영화에 참여한 모든 창작자에게 적은 지분이나마 저작권이 분배된다. 만약 한국에서 이렇게 적용하려면 나운규 선생님 때부터 다시 영화를 조명해야 한다. 그리고 음저협의 생각대로 공연권료를 분리하면, 외국영화를 수입해 상영할 때도 그들에게 줘야 한다. 원래는 수입할 때 모든 게 정리돼 있는 건데, 굳이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정리해서 줘야 하는 거다. 음저협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부 유출이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한스 짐머 같은 사람은 100% 요구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사들도 감당할 수가 없다.

<씨네21>_영화계와 음저협 사이에서 문화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최현용_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음저협은 신탁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가 독점적 형태로 있는 데다, 법이 규정하고 있다. 독점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거다. 이게 법적으로 승인된 거라면, 그만큼 행정부는 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다. 실제 법적 규정도 있다. 그만큼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면 문화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이 문화부에 요구하는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 문화부는 뒷짐지고 있다. 명백히 직무유기다.

김정석_문화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영상산업과와 저작권산업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작권산업과조차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법적인 유권해석만 생각한다. 3월15일 발표된 것도 영화계를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황당했다.

조정준_3월14일에 문화부를 방문했을 때, 발표를 유보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음저협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말도 했다. 담당 과장도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승인을 한 거다.

김정석_문화부가 발표하기 전에, 개정된 징수안에는 학생영화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게 있었다.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그건 삭제했더라.

뒷짐지고 있는 문화부는 명백히 직무유기

최현용_3월15일 오전에도 영상산업과에서 저작권산업과에 발표 유보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15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지.

조정준_문화부는 1차 협상 결렬의 책임이 영화계쪽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음저협이 롯데시네마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결렬된 거다. 협상대상자를 소송 거는 쪽과 어떻게 협상을 하나. 게다가 민사도 아니고 형사였다. 문화부가 이 상황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김정석_물론 영화계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음저협은 문화부가 관리하는 곳이다. 우리보다 그들이 나누는 교감이 뛰어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의지하려는 게 있었다. 또 1차 때만 해도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그저 산업 중심의 플레이어들만 모여서 협의를 했었다. 이제는 독립영화계와 전송사업자를 포함한 영화계가 모여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모아졌다.

<씨네21>_현 상황에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영화를 준비하는 상황 자체가 힘들 것 같다.

김정석_크게 두 가지 상황이다. 음악감독을 교체하거나, 기존 노래가 아닌 창작곡을 쓰려고 하거나. 이미 현장에서는 난리다. <써니>와 비슷한 영화를 기획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대위의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곳은 영대위의 협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조정준_영화가 멈추게 놔둘 수는 없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처방법을 빨리 만들려고 한다. 그 뒤 공청회나 결과보고회를 통해 영화계에 알릴 것이다.

김정석_음저협의 입장은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사실 여기 우리쪽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음저협이 소송을 걸면 개인회사로 건다. 지금은 영대위가 생겨서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지만, 만약 지방 단관극장에 소송을 건다면, 합의 보고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후 소송에서 판례가 될 수 있는 거다. 음저협이 싸우는 방식이 이렇다. 분쟁을 유발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만드는 거. 제작사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 제작사가 나가떨어져버리면 그걸로 인정이 되고 마는 거다.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결국 문화부가 나서거나 법이 제정돼야 한다. 결국 영대위가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관건이다.

최현용_단기,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생각해보고 있다. 영화계 내부적으로도 먼저 정리할 게 있다. 핵심적인 건 현재 징수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음저협의 징수규정이 가진 제도의 허점, 불법성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거다.

김정석_영화계 내부에서 음악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영대위와 협의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 중지된 상태에서 문화부의 개입이 있기 전에는 규정을 놓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영화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방법을 제시하면서 현장이 물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

조정준_현장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투자사든 제작가협회든 영대위든 거리낌없이 문의를 해주기 바란다.

최현용_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개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