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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1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영화발전기금 징수 시한 연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영화관람료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된다.

영화발전기금은 2014년 12월31일 부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06년 영화발전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할 당시에는 4천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이 목표였기에 정부출연 2천억원에, 극장에서 연간 300억원씩 7년을 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연간 사업예산이 400억원 정도였기에 기금운용으로 연간 10%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영구적으로 기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년 영진위의 사업예산은 500억~600억원씩 넘어섰고, 기금운용 수익은 연 5%를 넘기 힘든 상태다. 이런 추세면 2020년 무렵이면 기금 전체가 완전 고갈될 것이다. 애초의 설계대로라면 사업비나 영진위 운영비 등을 대폭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결국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영화발전기금 징수 시한을 연장하는 것뿐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올해 4월 도종환 의원(민주당)이 여야 의원 17명과 함께 영화발전기금 부과 시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극장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입법 발의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의원실에서 입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맞았다. 이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극장쪽을 비롯한 영화계와의 사전조율 작업을 책임져줬어야 하는 영진위가 철저한 준비작업 없이 무작정 의원실에 입법안을 떠넘겨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영진위는 그리고 얼마 뒤인 8월, 영화발전기금의 존속과 영비법 개정을 위해 영화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던 정책TFT까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시켜버렸다. 이후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영진위와 영화계간 대화는 없다.

징수 기한이 1년 남았고, 그전에 입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그전에 영화계, 정부, 국회에 입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끌어내야 하고, 또 그전에 그런 이해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미래의 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단계별로 석달씩만 잡아도 1년이다. 영진위는 하루빨리 영화계와 대화 창구를 열고 영화발전기금의 미래를 위한 정책단위를 운영해야 한다. 마침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김세연 의원은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여유자금의 예상 감소추이와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고려해 당장 부과금 징수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검토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등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후속조치를 영진위가 하루빨리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