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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메이저 배급사의 여전한 독과점?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가 말하는 것들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행협약 1년을 돌아보는 성적표다.

2014년 4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2년 7월의 ‘한국영화 동반성장 선언문’ 발표 이후 구체적 사항을 담은 ‘부속합의문’이 2013년 4월 공개되었으니, 이행협약 1년차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GV 무비꼴라쥬, 롯데시네마 아르떼 등의 예술영화 전용관과 특수관을 제외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모든 스크린에서 2013년 상영된 한국영화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소상영기간 1주일 보장의 경우, 개봉 이후 단위극장별 1일 1회차 이상 연속 7일 동안 상영된 비율이 89.5%, 7일+최소회차(35회차)가 동시에 지켜진 비율이 75.5%이다. 배급사 합의 없는 변칙상영 불가의 경우, 2013년 내내 모든 스크린에서의 온관상영(1일 모든 회차 상영) 비율은 45.1%,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온관상영 비율은 63.8%이다. 시사나 대관 등의 사유에 대한 예외가 없는 통계수치이다. 최소 3일 전 예매 오픈의 경우, 모든 스크린에서 개봉일 기준 3일 전 예매가 오픈된 비율이 19.1%이다.

우선 무엇보다 개봉 시점에 예매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매가 열린다는 것은 스크린과 상영시간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장 입장에서야 최대한 스크린 배정을 늦추고 가장 관객이 많이 들거나, 들 수 있는 영화를 최후의 순간까지 확인하여 상영하고 싶겠지만 관객을 위해서라도 영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예매가 열려야 한다.

최소상영일수 비율이나 온관상영 비율의 경우,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퐁당퐁당상영, 구석상영 등의 변칙상영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예외조항 없음을 고려하면 변칙상영이 예외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발간되었지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행협약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논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가 있다. 2013년 개봉된 909개의 영화 중 5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 131편이 전체 관객수의 77.8%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영화만 놓고 본다면 217편 중 5개 배급사의 66편이 전체 관객의 98.3%를 차지했다. 앞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커트라인을 통과한 영화와 그렇지 못한 영화를 나눈다면 아마도 관객수 비율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가 관객의 선택인지 극장의 선택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결과에 대해 영화에만 책임을 물 수는 없지 않을까. 이것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던져주는 가장 큰 문제의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