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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기로에 선 영화발전기금

극장부가금 3% 징수, 7년 연장 가능할까

영화발전기금 사용처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알리오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2007년 설립된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소중한 영화진흥재원이었다. 이 소중한 기금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도대체 뭔 일일까?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국고 출연금 2천억원과 영화진흥금고 잔액 이월금 1천억원, 극장관람료에 3% 부가되는 극장부가금을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관리하는 기구가 영진위이다. 영진위는 매년 450억원 정도의 영화진흥사업비와 자신의 경상비 100억원 정도를 사용한다.

문제의 핵심은 극장부가금이다. 극장부가금 징수는 법률로 7년까지만 가능하다. 2007년 시작했으니 올해까지이다. 내년부터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7년 더 징수기한을 연장하자는 개정법안을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중간에 부가금 징수가 끊기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미 2013년에 법률개정안을 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당신은 영화발전기금의 소중한 재원인 극장부가금 징수 기한 연장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내 피 같은 아까운 3%(연간 350억원 정도 된다)를 더이상 뺏길 수 없다는 분들도 있다. 의외로 많다. 부가금이 형식적으로만 부가금이지 극장부금에서 3%를 뜯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하다. 그만 뜯어가고, 국고로 영화진흥해라는 주장.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럼 연장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은 뭘까. 영화진흥재원의 안정성. 영진위의 안정성. 말 돌리지 말자. 기획재정부가 혹은 정부가 영화진흥에 지금처럼 돈 쓸 것 같은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다.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

적어도 책임 있는 누군가는 이런 논의의 와중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비록 나중에 공수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영화진흥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더이상 소액다건식의 생색내기용 백화점식 사업 못하겠습니다. 핵심사업과 사업비 규모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부가금 징수 연장합시다.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기금 고갈을 요구하는 선심성 사업에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수표라도 들어야 부가금 징수 연장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이 얘기를 해야 할 분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추신. 영화발전기금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진위 홈페이지나 알리오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라. 자세히 나와 있다. 영진위가 예산 짜고 문화부-기획재정부 거쳐 대통령이 결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상임위-예결위에 본회의까지 거쳐야 사용처가 확정되는 게 기금이고, 거기다 매년 6월이면 국회에서 결산까지 따로 한다. 그러니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영화발전기금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라.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라. 예컨대 왜 영진위 직원 인건비를 기금으로 써야 하지? 국고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