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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콘텐츠 보호해야 극장도 산다 - 신규 요금제 시행한 메가박스, 왜 한국영화 부율 조정은 하지 않는가
김성훈 2016-07-04

주말 요금은 올리고, 부율은 그대로?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대표 김진선)가 지난 6월29일 신규 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일반 시간대(14~23시)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1천원으로, 심야(23시 이후) 요금은 현행 8천원에서 6천~9천원으로 다양하게 조정된다는 내용이다. 요금제 시간대도 기존의 4단계(조조, 주간, 일반, 심야)에서 3단계(조조, 일반, 심야)로 단순해졌다.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영화 티켓값 1만1천원 시대가 열렸는데, 앞의 두 극장과의 차이라면 메가박스의 한국영화 부율이 여전히 50:50(배급사:극장)으로 제자리라는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부율은 극장 매출을 배급사와 극장이 나눠갖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영화는 ‘배급사 50, 극장 50’이었다가 지난 2013년 7월1일 동반성장협의회에서 ‘배급사 55, 극장 45’로 조정됐다(외화는 ‘배급사 60, 극장 40’이었다가 동반성장협의회 이후 순차적으로 ‘배급사 50, 극장 50’으로 변경됐다). 메가박스는 “당분간 부율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율을 정해놓는다고는 해도 상영 상황에 따라 상영 계약 내용이 달라진다”며 “그간 부율 조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내부 영업 전략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메가박스의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동반성장협의회 이후, 영화계는 메가박스에 한국영화 부율 조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그때마다 메가박스는 영화계의 권고를 거절해왔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그룹 산하의 중간 그룹사 역할을 하는 제이콘텐트리가 지난해 7월31일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하기 전에는 “최대 주주였던 맥쿼리펀드가 외국계 회사이고, 회사 인수 문제 때문에 당장 부율 조정 얘기를 내부적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레 거절해오다가 제이콘텐트리에 인수된 이후에는 “업계 1, 2위인 CJ와 롯데가 부율을 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거절 이유가 바뀌었을 뿐이다.

메가박스의 말대로 부율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동반성장협의회 조항이다. 영화 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을 공개하고, 소형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 개봉주 월요일에 예매 개시를 의무화하며,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배급사가 상영관에 지급해온 디지털 영사 비용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와 같은 협약식 문서에 삽입된 조항들과 달리 부율 조정은 동반성장협의회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된 조항인 까닭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사항일 뿐이다. 2013년 동반성장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2014년 10월1일 ‘영화 상영 및 배급 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 처음 참석한 메가박스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영사기 이용료(Virtual Print Fee, 이하 VPF)를 받지 않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와 달리 메가박스는 여전히 VPF를 징수하고 있다. VPF는 극장이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배급사에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용어다.

부율을 조정하지 않는 게 내부 전략이라면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불법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부율 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영화계가 창작자를 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음악의 경우, 애플은 매출의 70%를, 멜론은 매출의 30%를 창작자에게 준다. 할리우드 또한 슬라이딩 부율 방식을 포함해 여러 부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매출을 ‘배급사 6.5: 극장 3.5’ 비율로 나눠갖는다. 콘텐츠가 없으면 극장이 존재할 수 없다. 극장은 없어도 콘텐츠를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