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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태펀드, 자펀드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자"
김성훈 사진 최성열 2017-05-29

지난해 12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자세한 내용은 <씨네21> 1101호 국내뉴스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포함 요구하는 김영란법 개정법률안 발의’ 참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을지로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 때 만들었다. 당시 남양유업과 롯데, 세븐일레븐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간접고용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했다. 새 정부는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구상이다.-편집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모태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날 아침, 봉하마을에 가기 전인 그를 국회에서 만나 모태펀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 같나.

=지난해 12월 발의한 뒤 탄핵심판과 대선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제가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의 정무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제 대선이 치러진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소위 논의는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봐야 하지만 발의 당시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무위 소속 다른 정당 의원들(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자펀드 운용사를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서 부정청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법안 상정은 자펀드 운용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벤처투자와 창투사의 엄격한 갑을 관계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태펀드와 벤처창업투자회사와의 관계는 민간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자와 운용사의 관계다. 민간에서는 투자자가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운용사를 상당히 까다롭게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태펀드와 자펀드 운용사의 관계에서는 투자자가 사실상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부처의 각 계정에서 나오는 모태펀드 자본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간 투자자와는 달리 투자금이 ‘남의 돈’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물론 민간기업이 출자자(LP)로 참여해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금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창업투자회사의 운용 직원은 마땅히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투명한 운용사 선정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와 창투사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시·수시 출자 사업 때문이다. 창투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출자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면 388개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의 정시, 수시 출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의원님이나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모태펀드 전체 예산 문제와 운용사 선정 문제 등 모태펀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벤처투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논의돼야 한다.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정무위 차원에서는 운용사 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화계는 모태펀드 “계정 관리 주체를 (주)한국벤처투자에서 각 행정부처로의 이전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다. 영화계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IT벤처쪽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즉 지금은 부처 계정별로 자금만 내고 운용사 선정과 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하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관련 부처가 직접 운용사를 선정, 관리하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부처마다 운용사 선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가 의견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

-모태펀드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투자조합의 설립취지와 무관한 회사(나 콘텐츠)에 투자되는 펀드가 많다는 사실이다. 가령 얼마 전 김영주 의원실이 지적한 KT-DSC 창조경제청년 창업 펀드도 그렇다. 이 펀드는 경기 지역에 있는 IT, 게임, 차세대 통신 관련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300만 달러가 이스라엘에 있는 카메디컬 병원에 투자됐다는 사실이다. 영화 계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영화 계정 안에 있는 글로벌 펀드 투자 목록을 살펴보면 무슨 프로젝트(혹은 제작사)인지 모를 해외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모태펀드의 자펀드에 투자되는 자금이 ‘눈먼 돈’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결국 한국벤처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운용사에 자펀드 운용을 맡기고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정부 계정 출자 모태펀드를 과연 한국벤처투자라는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태펀드를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인데.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문제제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 바탕 위에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면 국회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모태펀드가 제이노믹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나. 제이노믹스가 정부의 큰손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태펀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경제학에서 케인스주의적 접근방식은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해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제이노믹스가 일자리창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 자펀드가 엉뚱한 곳에 투자되기보다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모태펀드와 관련한 김영주 의원실의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

=우선은 당면한 김영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한 모태펀드 전반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와 당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