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영화진흥위는 이상없다?
2001-08-03

보수성향 부위원장 불신임 무효 판결

지난해 봄 이른바 `개혁파'들이 한국영화계의 각종 현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위원장 유길촌)를 주도하게 되면서, 영진위는 `보수파'의 견제를 쉼없이 받아왔다. 최근 서울민사지법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조희문 전 부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이용관 중앙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영진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뒤 `영진위 불씨는 언제 꺼질까?'라는 궁금증이 영화계에 새롭게 일고 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부위원장 문제의 당사자 가운데 조희문 교수(상명대)는 등급외전용관 설치 문제 등에 반대하는 보수파로,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던 이용관 교수는 개혁파로 분류된다. 1심 판결로 이 교수가 부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항소 여부 등 영진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눈길이 쏠린 가운데, 일부에선 이번 판결이 영진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영진위 내부는 “개혁적이고도 합리적인 영화진흥 정책을 이어나가는 데 별 무리없다”며 차분한 분위기다. 조 교수를 불신임한 영진위 위원들은, 법원이 이용관 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조 교수를 부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영진위가 항소할 경우 현재의 임기 안에서 조 교수의 부위원장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부위원장 공석 체제도 큰 불편은 없지만” 아예 부위원장을 새로 뽑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은 위원은 “6일 회의에서 공식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수 위원들은 조 교수의 불신임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구 싸움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으며 잘못된 것에 대한 절차적 회복을 진행중일 뿐”이라며 “부위원장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성욱 기자 lewo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