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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진흥기금, 법적 근거 마련
이영진 2006-12-26

관련 개정안 통과… 국고 출연금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 중

한국영화진흥기금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2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영화진흥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한 차례 반려되기도 했던 이 개정안은 국고 출연 및 극장 부과금을 통해 한국영화진흥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국고 출연금 확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영화진흥기금에 투여될 800억원가량의 국고 예산안 또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애초 열린우리당쪽에서 주장한 연간 국고 출연액 1천억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뜻을 표시해 결국 2007년도 국고 출연은 8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되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화진흥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새로운 종잣돈을 필요로 했던 영화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엔 2천억원가량의 기금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극장 요금의 5% 이내에서 기금 모금이 가능하다. 현재 극장가와 영화계가 진행한 논의대로라면 대략 3%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라고 치고 2006년 관객 수 기준으로 할 때 내년 하반기의 기금 모금액은 대략 130억원. 여기에 800억원 규모의 국고 출연과 기존 영화진흥기금 1천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온다. 기금 관리를 맡게 될 영진위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에 관련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제 문제는 이 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