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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영진위의 어이없는 꼼수

내년도 예산 확보 위해 근거 없는 자료와 교묘한 수단 남발해

글: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영진위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목적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술영화를 연간 216일(한국 예술영화 73일, 한국 독립영화 50일 포함) 이상 상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약 25개 스크린)이 다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을 폐지하고,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을 신설된 것과 배치된다. 사업을 변경해놓고 국회에는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자료를 보낸 것이다. 변경된 내용이 사업효과 등에 아주 조금 반영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산출 근거는 분명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이다. 국회 제출 자료와 실제로 예정된 사업이 다르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기망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됐든 계획을 만들고 예산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벌인 꼼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17일,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수탁사업자 재공모 때 영진위가 발표한 공모요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탁 수행자를 통해 구성된 전문가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및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접수된 지원 신청 서류 등을 통해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조건 결정’이었다. 그런데 위탁 수행자로 선정된 한국영화배급협회가 10월21일, 최종이라고 게시한 사업요강의 선정 방법에는 ‘다만 접수편수가 선정편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 중 작품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한국영화배급협회의 지원작 공모는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는데, 공모 도중 갑자기 사업요강이 변경됐다. 이는 접수편수가 선정편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모에 접수된 편수는 선정편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사업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혜자의 지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셀프 접수•셀프 선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말 치졸한 꼼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니라 영화꼼수위원회라 불러야 할 판이다. 너도 꼼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