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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이 곧 부산국제영화제 명예회복임을 인지해야
조종국 사진 씨네21 사진팀 2016-10-21

“(…) 발단은 <다이빙벨> 사건이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부산시 등 분명 외부의 힘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재판 내용을 보면 행정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고 본인과 충분히 상의해 명예를 회복할 해결법을 찾을 겁니다. (…)”(<국제신문> 2016년 10월13일 보도)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이걸 명예회복시킨다 혹은 아니다 말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명예회복이 될 조건이 갖춰질 수도 있고 안 갖춰질 수도 있기에 지켜본다는 것이다. (…)”(‘오마이스타’ 2016년 10월11일 보도)

부산시의 고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하 이용관)을 두고 한 말이다. ‘위법 행위가 틀림없이 있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회복할 명예도 없다’는 말이다. 놀랍게도 이 발언의 주인공은 부산영화제 김동호 이사장(이하 김동호, 사진)이다. 부산영화제를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하면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은 상당수 영화인의 염원을 잘 모르거나 헛다리를 짚고 계신 듯해 대단히 유감이다.

김동호가 구원 등판했지만 ‘부산시장의 사과와 이용관의 명예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봉합은 근원적인 수습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영화계 한축의 입장이다. 그런데 김동호의 발언을 눈여겨보면 영화계에서 주장하는 ‘이용관 명예회복’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 듯하다. 자연인 이용관 개인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장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다 해촉에 이어 고발까지 당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건너뛸 수 없는 부산영화제 정상화의 첫 단추라는 것이다.

김동호는 재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 김동호는 ‘위법 행위가 있는 건 틀림없’다고 잘라 말씀하신다. 악명 높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이용관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개인 편취나 착복도 아니고 ‘편법 집행’ 단 한건이다. 이용관이 비리를 완벽하게 잘 숨겨서 검찰의 수사를 피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누구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기본 소양이다. 더욱이 김동호도 인정한 대로 정치적인 배경에서 불거진 이런 일일수록 공권력의 전횡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 아닌가. 부디, 이용관의 명예는 곧 부산영화제의 명예임을 되새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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